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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2나103594

손해배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J...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대리인이 원고 AJ, BM, BN, BX, DN, DO, DP, DQ, DR, DS, DT, DV, DY, EV, FH, FI, FJ, FL, GF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원은 2013. 7. 17. 이 사건 원고들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의 위임사실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대리인의 2013. 8. 19.자 준비서면에 의한 석명답변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원고들 대표로부터만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았을 뿐 위 원고들로부터는 구체적으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 망 T는 1951년 초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에서 국군의 질문에 간첩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함으로써 인민군을 도우려 한다는 이유로 국군으로부터 총으로 구타당한 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1951. 6. 4.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각 망인을 통틀어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망 R, S, T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1) 망 R, S에 대하여 1951. 2. 7.경 피고 소속 국군이 전남 화순군 남면 주산리에 대한 소각 및 주민소개 작전을 실행함에 있어 주민들이 모두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