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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7:00경 화성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손님 2명이 그냥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D이 피고인에게 “너 때문에 술 2병 못 팔았다”라며 핀잔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D의 얼굴에 돈을 집어 던졌고, 이에 격분한 D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D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F(79세)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왜 아저씨한테 욕을 하며 대드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갈쿠리하고 껌 팔러 다니는 새끼야”라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고 오른손을 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고, 피해자에게 “야이 노인네야, 나이값 좀 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5번 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