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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함께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8. 초순 오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얇게 비치는 옷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 속옷 비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또는 같은 달

4. 오후경 위 식당 휴게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죄일 다음날 오후경 위 식당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수신내역(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참고인 F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오히려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인 E, 참고인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참고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도 피고인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