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두53206 판결
(심리불속행)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 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6549(2015.09.04)
제목
(심리불속행)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 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53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549
판결선고
2016. 2.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