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6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401호(D빌라)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경남 김해시 E 및 F에 있는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 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875,0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7,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 부분 포함)

1. 각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의 도급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