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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검사 및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5,59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휴대폰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부양 중인 부모와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므로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