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1.27 2014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8: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LG농기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 장흥교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현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