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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9 2014나2368

공원사업시행허가 명의변경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1988. 3. 16. 거제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후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거제시 G 해안지선에 유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유선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잔교’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1988. 5. 10. 유선업 경영신고를 한 후 외도, 매물도 등을 오가는 유선사업을 하는데 이 사건 잔교를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잔교가 설치된 공유수면은 소외 H어촌계가 어업을 하는 곳이다.

F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지 않고는 공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을 감안하여 1994.경 잠시 이 사건 잔교의 사용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H어촌계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잔교를 소유보존관리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잔교를 소유보존관리하는 행위를 ‘위 공원사업’이라 한다). 다.

F는 1996. 3. 27. H어촌계 소속 J, K, L, M와 사이에, 공원사업 시행자 명의, 유선장 위치, 사업의 신규참여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인증서(갑 제2호증, I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1996년 제1451호,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인증서상 ‘시행자’로 F, J, K, L, M가 서명날인하였고, ‘입회인’으로 피고, N, O가 서명날인하였다.

제2조(시행자 명의) 공원사업 시행자 명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P 대표 F(지분권 2/3), Q대표 J, K, R대표 L(지분권 1/3)으로 한다.

(단 J, K, L은 어촌계 지분권에 대한 대표로 한다.) 또한 S 대표 M를 유선 공원시행자 명단에 선임한다.

단 위 사람을 당해 선박의 면허 시에 타인의 인감증명 또는 날인을 받는 폐단을 방지하고 당해 선박의 대표자 날인으로 면허를 취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