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경량철골구조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지1층 27.01㎡, 1층 54.02㎡, 2층 54.02㎡, 3층 54.02㎡, 4층 28.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1,668.1㎡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동 4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 마포구 E 토지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다. 나. 피고는 2014. 5.경 공사예정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2015. 8. 6.부터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현장계측(F 실시)을 거쳐 2015. 8.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 2015. 10. 8.부터 2015. 11. 29.까지 위 공사현장의 CIP(Cast In Place Pile 천공 및 터파기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기울어지고 바닥과 벽체 등에 균열이 발생하여 2015.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G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G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2016. 4.경 피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하였다.
6.1 총평 및 건의사항
가. 현장조사시험 분석결과, ①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은 현장 및 인접건물(H) 측으로 기울어진 상황으로서 기울기는 1/152 ~ 1/189로 나타나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인 D등급으로 평가됨. ② 발생된 주요 결함은 세대내부 천장벽체 누수 흔적/창호 개폐 불량, 지붕처마슬래브 콘크리트 탈락/철근 노출, 균열(주변 바닥, 바닥접합부, 내/외부 벽체) 등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