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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124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B아파트 제101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원고의 시모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 과징금 52,6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모인 C의 심장병을 치료하고 가족간의 돈 문제로 다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