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 불상지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하단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음주수치에 비추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