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6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0:20 경 김해시 C 2 층 피해자 D( 여, 39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위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누나, 이야기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가 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