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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7가합2270

유치권부존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항의 토지 및 5.항의 물건에 관한 유치권부존재 확인...

이유

1. 기초사실 - 발주자: 원고 - 공사명: 광주시 E 외 2필지(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공사기간: 착공 2017. 4. 20., 준공 2017. 9. 20. - 계약금액: 704,520,000원(=건축면적 176.13평 × 4,000,000원/평), 부가가치세 별도 (1차 계약금 150,000,000원, 2차 계약금 190,000,000원, 잔금 364,520,000원, 잔금은 준공 완료 후 다세대주택에 관한 담보대출금으로 지급) - 특약사항:

1. 위 계약사항은 토지담보 대출의 실행이 완료된 후 이행한다.

2. 하도급계약서 관례에 준한다.

3. 해성종합건설(주)의 견적과 상이할 경우 건축주가 손실비용을 보존한다.

4.~7. (생략)

가. 원고는 2016. 1. 4.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항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4.경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6. 16.에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도 추가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 원도급공사명: E, G, H 1차 단지 조성 신축공사 - 도급공사명: 상동 - 공사기간: 착공 2017. 6. 1., 준공 2017. 9. 30. - 공사금액:

1. 1차 단지 부지조성(토목공사 도면에 준함) 공사금액은 차후 협의한다.

2. 다가구주택 3,600,000원/평(약 224평) 기존(골조)공제금액 64,800,000원 다가구주택 계약금액 7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단독주택 4,600,000원/평(건축도면에 준함) 주차장 공사비 별도(차후 협의) - 대금:

1. 선급금(착공 후 25일 이내 총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

2. 기성부분금(8월 15일에 총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 지급, 잔금은 준공대출 완료 후 지급) [첨부]

1. 토목, 건축도면에 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