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7. 5. 30.까지 연 5%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9. 1.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 H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국어교사로 임용된 자이고, 피고 B는 위 학교의 교장, 피고 C은 위 학교의 교감, 피고 D, E, F은 각 위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나. G은 원고에 대하여, 2014. 5. 21. 징계의결 요구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2014. 6. 30.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한 후 2014. 7. 4.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4. 5. 21. 위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2014. 7. 4.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원고의 위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위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G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241호), 대전지방법원은 별지 징계사유 순번 1, 2번 중 일부 및 3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4 내지 8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를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한편, 피고 B, C은 2014. 1.경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2. 9. 11. 및 2012. 11. 6.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학교 교사들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3. 10. 28. 및 같은 달 30. 별지 징계사유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리본을 패용하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