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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07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및 주식회사 광개토개발 사이의 계약관계 등 1) C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질사주이다. 2) 피고는 2012. 4. 4. C과 사이에 C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와 포천시 G 대 445㎡로 분할되었다)를 1,500,000,000원에 매도하되, C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등을 하여 택지조성개발을 완료하면 이를 분할매각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일 이후 매도인은 위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토목공사 및 인, 허가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인, 허가신청인은 매도인 명의로 하고, 매수자는 위 부동산에 공사한 유치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위 부동산개발이 완료되어(분할한 후) 매도될 시 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몫으로 하고, 잔금에서 공제하고, 위 매매대금이 전부 충당되고 난 후 매수인의 몫으로 한다.

위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한다.

F에서 합의서 등 서류가 갖춰질 때까지 계약금을 H이 임시보관함. 이 계약은 토지매매계약 및 본 토지 토목공사비용(공동매도인 F회사 C) 등 포함된 계약으로서, 토목공사는 F에서 진행했는바, F에서 본 토지 공사비 등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하는 계약임. C(F)과 매도인 피고가 계약한 계약서는 무효로 하며, C은 피고에게 500,000,000원 세금계산서를 잔금시점에 발급해준다.

매매대금은 피고 토지대금 1,750,000,000원, F 공사비용 C이 550,000, 000원임. 광개토개발을 매수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