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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7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8. 11. 경 서울 동작구 B 대교 남단 노상에서, 페인트, 압축기, 연마기 등 수리 공구를 갖추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리비 3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C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 범퍼와 오른쪽 펜더 부분을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른바 생계 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