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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 매출이 많다 보니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한 장에 27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7.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유사사건 접수 경위), 금융거래 내역, 피의 자가 수신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