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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0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2:37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C BMW 승용차를 중앙 선을 넘어 과속 운전하여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 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불분명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 경 위 아파트 F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한 채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위 E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이 안방 문을 개방하자 안방에서 나와 주거지 밖으로 뛰어 나가 위 아파트 계단실로 도주하였다가 위 경위 E으로부터 추적을 당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5 경부터 03:30 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