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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재건축 계약권, 철거권을 C에서 가지고 있는데, E 아파트 분양 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줄 테니 대가로 7,0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아파트 분양 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함께 F 관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G이나 C 단장인 H 등으로부터 E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H 와 당시 C 회장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자신이 D에게 E 아파트의 분양 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준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자신은 당시 C가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E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D에게 그 분양 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C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D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분양 대행권이나 철거권을 C에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였을 뿐, 자신이 형식적으로 나 실질적으로 분양 대행권과 철거권을 비롯하여 E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