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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2111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3.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2005년생, 2008년생)를 두고 있다.

나. C은 한의사로,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각 근무하고 있고, C은 2017. 5. 2.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C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7월경 C과 함께 카센타, 빨래방, 빵집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C이 기거하는 원룸에 늦은 밤 시간에 함께 들어가 다음 날 아침까지 지내기도 하였으며, 2017. 8. 1. 00:20경에도 C과 함께 맥주를 사서 C의 원룸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무렵 C은 피고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C에게 ‘야동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마. C은 2017. 9.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5802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가정법원은 2019. 1. 30.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와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을 한 C에게 있다는 이유로 C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C은 울산가정법원 2019르209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9르20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는 등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