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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통장 모집인들이 범죄나 불법적인 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다시 위 통장 모집인들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3. 09: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1개, 현금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대여하였다.

2. 2015. 2.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3. 1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 부근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 1개, 현금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