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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02 2016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