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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5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