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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누4418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 참가로...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 1 심 판결서 제 16 쪽 제 18 행부터 제 17 쪽 제 3 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단체 협약 제 30조 제 6 항, 제 34조는 ‘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 이전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 휴가를 얻고자 하는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개시 7일 전까지 회사에 휴가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 50조 제 6 항도 ‘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 이전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즉, 원고의 근로 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때에 당일이나 사후에 이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피고와 참가 인은 위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의 각 규정들이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5 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 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위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의 각 규정들에 의하여, 원고는 특정 근무일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화학제품( 플라스틱 첨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