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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84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