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2019노2339 살인미수
A
쌍방
최성겸(기소), 정희원(공판)
변호사 장의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고합298 판결
2020. 1. 3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시 범행도구인 식칼의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바꾸어 쥐고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4회에 걸쳐 내리찍었는데, 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의 폐를 감싸고 있는 흉벽과 흉간을 관통하여 약 6㎝의 깊은 자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상당량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 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도 실손보험을 통하여 대부분 전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온 이외에는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들과 피고인의 동생,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국집의 운영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상세한 양형의 이유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위광하
판사 양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