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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노387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대한 수당채권을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그 수당 수령계좌를 전 남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사기파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재산을 ‘은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산신청 당시 소극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양형부당(판시 각 죄에 대하여).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수당의 수령계좌를 전 남편인 D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수령함으로써 수당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피고인은 D 명의 통장의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예금된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음) 강제집행 면탈죄와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실질적 피해자인 채권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