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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124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7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환경조형연구소)는 2012. 5.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연수구 B 대 5,6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가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3조(컨설팅 업무범위)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업무범위 : 우선사업자 선정 추진, 사업계획서 수립, 분양 기본계획안 수립, 지구단위변경 수립 ② 후보 토지의 현황정보 ③ 후보 토지 주변정보 ④ 토지 구입시 조세공과금 정보(등록세, 등기료 등) 제4조(컨설팅 비용) ① 원고의 컨설팅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사업자 선정 후 본 계약 진행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한다. 2) 사업계획서, 분양기본계획, 지구단위변경 수립 완료시 계약금액의 60%를 지급한다.

3) 건물 준공 후 잔금 30%를 지급한다. 제5조(성공보수) 피고는 원고가 컨설팅 한 토지에 대해 구입을 결정하여 구입한 경우 원고에게 토지 구입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2. 원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약정을 구체화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녹색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테크노파크’라 한다

에 원고가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2.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