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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1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점, 피고인은 과적 화물차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자동차의 축을 조작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