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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7: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우미 린 아파트 쪽에서 용소 2 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미 린 아파트 쪽에서 우회전하였다가 급히 용소 2 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미 린 아파트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3,988,2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2. 13.에 제출한 2018. 2. 11. 자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