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4. 4. 22. 춘천시 D 대 158평(이하 ‘원고 토지’라 하고, 아래 토지들은 모두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리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1964.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2006. 7. 28. 단층주택 및 부속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서 원고 주택의 뒤쪽(D과 E에 걸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텃밭을 경작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3. 1. 16.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C 대 344㎡ 별지 감정도 하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토지의 면적은 지적도상 588㎡이나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인접 토지인 F 토지와 면적이 뒤바뀌어) 344㎡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피상속인은 1960. 3. 5. 매매를 원인으로 1979.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1. 16.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7. 6. 16.경 간판제조업 영위함에 따른 소음과 분진의 확산을 방지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의 경계를 따라 창고 폭이 2m가량인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
토지는 별지 도면 및 항공사진과 같이 피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주위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공로(별지 항공사진의 제1공로 또는 제2공로)에 진입할 수 없는 맹지이고, 위 각 토지들의 상호간의 위치는 별지 도면 및 항공사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