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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52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3.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넘어져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같은 날 21:00경 치료를 위해 119 구급차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4)이 피고인을 응급실내에 있던 침대에 눕히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누나보지 개보지, 엄마보지 백보지, 니네 보지는 어떠냐”라고 욕을 하고, “난 여자 손이 잡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로 부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