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미간행]
[1]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 상실)과 판단 기준
[2]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액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민법 제750조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부칙(2005. 1. 27.) 제1항, 제2항,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1][2][3][4]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공2010하, 1728) [1][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공2011상, 404)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공2006상, 565)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공2008하, 104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학교법인 상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및 구 사립학교법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및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결정 에서 각각 헌법불합치결정(이하 2003. 2. 27.자로 먼저 선고된 것을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합헌적 제도임이 인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항 ), 제4항 내지 제8항 에서 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 및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위 조항들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적용되도록 되었으며, 다만 부칙 제2항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1975. 7. 23. 이후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사이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다.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3. 1.자 이 사건 재임용거부 결정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정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2006. 2. 20. 교원소청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임용재심사 청구서를 송달받아 그 재임용 신청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만일 피고가 재임용 재심사절차를 재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하였더라면 원고는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157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위법한 재심사거부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게 되며 재임용거부결정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되므로,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부정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더라도 과거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학교법인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원고가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 결정의 무효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합치결정 선고 이후 별도로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피고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의사로서의 급여 부분은 병원에서 보직을 맡고 있거나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등 특수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재임용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재임용재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재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거나 과거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사유가 피고의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