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 로부터 시작된 폭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폭력 조직 구성원들의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2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