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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0 2015구단20070

진료계획불승인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6. 30. 퇴직한 근로복지공단 전직 임원(1급)이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재직 중 “간경변증, 간세포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퇴직 후에도 위 간경변증, 간세포암에 대하여 2014. 6. 30.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하 ‘당초 처분’). 피고 감사실은 그 후 당초 처분이 자문의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이를 이행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30.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 중 남은 기간(2014. 5. 1.~2014. 6. 30.) 부분을 2014. 5. 1.부터 2014. 5. 9.까지는 취업치료 조건으로 승인하고 2014. 5. 10.부터 2014. 6. 30.까지는 불승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 대한 변경 처분’).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위 간경변증, 간세포암에 대한 2014. 5. 10.부터 2014. 6. 30.까지의 통원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을 요한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2014. 5. 7.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14. 5. 1.~2014. 5. 6., 2014. 5. 8.~2014. 5. 31.)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을 요양상병으로 승인받았고, 요양상병 치료를 위한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