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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638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 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 가공의 의사,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가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 규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