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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1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7.경 서울 강남구 B 1층 카페에서 C와 5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교부하고 매주 월요일에 원금과 이자로 20만 원씩 21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이자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C와 2,0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주 금요일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1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여 별지 ‘2,000만 원 대출 및 상환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291.59%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C와 5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하고 15일에 1번씩 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상환받고 원금은 돈이 생기면 상환하기로 하여 별지 ‘500만 원 대출 및 상환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143%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와 3,0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제하고 2달 뒤부터 매주 월요일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32만 원씩 21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별지 '3,000만 원 500만 원 대출 및 상환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876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81%의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5.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