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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27975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