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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8노12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고, 도중에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L 와는 합의하였다.

피해자 F,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지만,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 인과 일행도 상당한 부상을 입는 등 폭력사건 피해자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