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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2 2016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1:0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석 정로에 있는 부안읍 사무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동진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7세) 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8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E)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 차로, 왕복 4 차로의 도로 중 1 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