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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66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부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부분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기간이 2017. 8.부터 2019. 6.에 이르는 장기이고, 범행횟수도 9회에 달하며, 편취한 금액도 5,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합계 약 2,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