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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21:50 경 인천 부평구 B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소변을 보다가 차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너는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