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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정38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설계 인허가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경 피해자 C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D, 201호를 임차하였으나, 2014. 6. 경까지 월세 45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4. 10. 14. 경 피고인과 E를 천안 동남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은행 권 지급보증을 받아 주면 믿겠느냐.

보증기간 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고, 지급보증에 필요 하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을 요구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권의 지급보증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5.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G에서 2015. 3. 30.까지 지급보증을 받았다.

그때까지 틀림없이 밀린 월세를 갚을 테니 기다려 달라, 그리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 보증 처: C, 보증 사: ㈜G( 대표이사 H), 채무자: ㈜B( 대표 A), 보증금액: 500만원, 보증기간: 2014. 12. 5. ~ 2015. 3. 30.까지, 보증 채무 이행시기: 채무자가 채무를 보증 처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주식회사 G 발행의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서 발행 사인 주식회사 G이 금융위원 회로부터 보증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아 이행보증용 보증서 발행 권한이 없고, 위 보증서 발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보증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위 보증서가 이행보증의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오로지 채무 변제 기간 연장 및 고소 취소의 목적이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