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7. 23:58경부터 다음 날 01:00경 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아까 그년들 데려와”라고 욕을 하며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과 얼음통을 복도에 집어던지고 다른 룸에 있는 손님과 시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8. 01:30경 위 제1항 기재 F 노래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임마. 너한테 신분증을 왜 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8. 01:4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G지구대 안 대기실에 대기하던 중 “야 이 새끼들아 119 불러”라며 발로 벽면을 수회 걷어차 나무로 된 몰딩 부분에 구멍이 생기게 하여 150,700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