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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8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B BMW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7,181,208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4. 5.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쪽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오토리스 계약서, 오토리스계약 요약서, 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2013. 12. 9.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도 2014. 3. 20. 까지 리스료 3개월 분 합계 3,845,5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