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77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4344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