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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6:50경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공룡고기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의 경비골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녹색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의문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사고 발생 장소신호 체계와 횡단보도 상 사고가 발생한 지점차선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트럭의 정차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횡단보도 상 보행자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피고인도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