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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220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 ㈜ 자유에 입사하여 철판가공업무를 담당하여 반복적인 철판 절단업무로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2015. 12. 14. 작업장 바닥청소 작업을 하면서 철 스크랩 2톤 정도를 치우기 위하여 플라스틱 삽으로 퍼서 올리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여 극심한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오른쪽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3.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1.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간에 걸친 허리부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5. 12. 14.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