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3 2014가합101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

가. 4,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지.

에프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토지 소유권 취득 소외 회사는 2008. 7. 31. 의왕시 B 공장용지 2,29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그 인근 토지 등 합계 29,155㎡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이후 두 차례 명칭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 되었다.

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9. 7. 27. 의왕시장에게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의왕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 의왕시장은 2009. 9. 2.경 의왕시 고시 C로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 D, E,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의왕시 F 제방 107㎡, G 제방 273㎡, H 제방 77㎡, I 제방 373㎡, J 제방 118㎡, K 대지 1,070㎡, L 공장용지 위 고시에는 대지로 표시되었으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813㎡(이하 ‘F 외 6필지’라고 한다) 등 합계 2,831㎡ 중 2,715㎡가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이 사건 도로를 관리청에 귀속하게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도로의 준공 및 소외 회사의 이행각서 제출 소외 회사가 2010. 1. 4.경 의왕시장에게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의 완료를 보고하자, 의왕시장은 2010. 1. 20. 소외 회사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