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777,296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0. 5.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 보험가입금액 : 38,750,000원 ° 대출채권자 : D중앙회 ° 보험기간 : 2010. 5. 11.부터 2020. 5. 11.까지 ° 보증내용 : D중앙회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의 이행보증 2) D중앙회는 C의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1. 6. 17. 1,300,830원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보험금 34,000,836원을 D중앙회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6738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C은 원고에게 35,998,027원 및 그 중 35,301,666원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1. 10.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31. 확정되었다. 4) 2015. 7. 16. 기준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잔존채권액은 56,749,060원이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6916호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27. “C은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청구원인
1. 피고는 E(주)의 실질적 대표이사인데, 당시 F(주)와 인천 G, H 소재 재건축공사를 계약하며 계약선금 90,000,000원을 송금하고, 만일 위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3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을시 선금 9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C은 그에 대해 2006. 6. 20.까지...